취득자금 증여추정과 증여자의 특정
자금출처조사 결과 부동산이나 주식의 취득자금 가운데 일부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관청이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납세자는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다툽니다.
이 제도의 문언은 두 차례 바뀌었습니다.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2004. 01. 01.부터 시행되었고, 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과 제47조 제1항이 개정되어 제45조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과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들어갔으며 2022. 01. 0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증여추정의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항은 2013. 01. 01. 법률 제11609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항에 따라 본인 명의의 실명확인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뿐 아니라 계좌에 입금된 금전도 증여추정의 대상이 됩니다.
2.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시행령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금액은 국세청 훈령인 위 규정 제42조에 들어 있습니다. 제42조 제1항의 기준은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과 그 합계액의 총액한도로 나뉘어 있으므로, 네 가지를 모두 밑돌아야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에서 벗어납니다.
3. 입증된 금액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각 호는 모두 과세관청의 기록으로 확인되는 금액입니다.
조심 2025서1089, 2025. 07. 30.
청구인의 5년간 총근로수입은 79백만원에 불과하고 양평주택의 양도대금은 810백만원이므로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자금 소명이 필요하고, 양평주택 양도대금 등 합계 1,279백만원은 자금출처로 입증되었고, 입증부족액인 쟁점금액 258백만원은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의 과세요건에 충족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사안에서 청구인은 2021. 08. 13.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 09. 02.부터 2024. 10. 21.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08년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현금과 2009년 및 2021년 모친으로부터 받은 현금, 주택의 민박 수입, 미술작품 판매 대금을 자금출처로 주장하면서 지인의 사실확인서와 작품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그 자료만으로는 자금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은 실제로 있었더라도 제1항 제1호의 입증된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4. "다른 자로부터"의 삭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법률 제7010호, 2003. 12. 30.> 제1조 및 제2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 12. 31. 이전에 증여한 분에 대하여는 위 구 조문이 적용되고, 2004. 01. 01. 이후에 증여한 분부터는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가 없는 현행 문언이 적용됩니다.
5. 증여자의 재력에 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10. 0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같은 판결
개정 후 법 제4조 제4항 단서도 개정 전 법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에 개정 후 규정을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정이 있었다고 하여 재산취득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03년 개정으로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가 삭제된 뒤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자의 재력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그 근거의 하나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이 전제한 연대납세의무 조문은 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납세자가 별도의 자금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해당 재산의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 0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인용).
6. 연대납세의무와 합산배제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8591호, 2021. 12. 21.> 제1조 및 제2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1. 12. 31. 이전에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제45조가 연대납세의무의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구 조문이 적용되고, 2022. 01. 01. 이후에 증여를 받은 분부터는 제45조가 그 제외 대상에 들어간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제45조가 추가된 것도 같은 법률에 따른 개정입니다.
2022. 01. 01. 이후에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제45조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8두20598 판결이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한 근거로 든 사정이 조문에서 없어졌습니다.
7. 증여자의 특정에 관한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 03. 05.
【질의】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법 개정 이후에도,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여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 (제1안) 증여자를 특정하여야 과세가능 (제2안)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 (2021. 03. 09., 국세청)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이 예규의 질의 사안은 국내 소득이 없는 사람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외화를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한 자금으로 37억원과 40억원의 부동산과 고급 승용차를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질의인은 미혼이고 국내외에 동거 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였습니다.
8.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은 처분을 유지한 심판례
조심 2025인1099, 2026. 04. 07.
2003년 상증세법 개정 당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다른 자로부터 문구를 삭제하여 증여자를 특정하여야만 과세할 수 있었던 종전규정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이고, 상증세법 제4조의2 및 제47조는 증여세 징수의 이행을 담보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적 규정으로 이러한 규정이 상증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과세의 실체적 요건을 구성한다거나 과세요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기획재정부는 상증세법 제4조의2 및 제47조에 대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문 명확화라고 하여 이를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함
이 사안에서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주식, 자동차를 취득하고 고액의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하였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4. 08. 29.부터 2024. 10. 21.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2025. 01. 08.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동차 딜러로 일하며 얻은 현금소득을 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직확인원과 동료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그 자료가 사후에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국세전산자료와 맞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거쳐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증여시기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므로 제4조의2 제6항과 제47조 제1항의 구 조문이 적용되는 기간이고, 조세심판원은 두 조문의 개정을 확인적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조심 2025광3484, 2026. 01. 23.
2021.12.21., 법률 제18591호에 의해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 및 제47조 제1항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적용이 제외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된바, 이는 증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도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안에서 청구인은 2022. 01. 11.부터 2023. 10. 13.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141차례에 걸쳐 금전을 입금하였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5. 04. 15.부터 2025. 05. 26.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2025. 06. 26. 2023. 10. 13. 증여분으로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그 금전이 이전 근무 병원에서 현금으로 받은 미신고 급여와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현금매출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객관적 증빙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증여시기는 2022. 01. 01. 이후이므로 개정된 제4조의2 제6항과 제47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9. 증여자를 특정하여 과세한 사건
조심 2025서1186, 2025. 10. 1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연초의 계좌 잔액과 비교하여 연말의 계좌 잔액이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금융재산의 증가는 청구인의 부동산 전대업 사업소득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수 있음
이 사안에서 처분청은 증여자를 모친으로 특정하고, 모친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직전에 상가주택을 양도하여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들어 재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차권으로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을 자금출처로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신고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입증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04. 18. 선고 2022구합89036 판결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타인(증여자가 아닌 제3자)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증여시기는 2011년입니다. 처분청은 증여자를 원고의 모친으로 특정하였고, 법원은 위 대법원 2008두20598 판결의 법리를 따르면서 그 모친이 회사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자금관리를 포함한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고 자녀 등에게 29회에 걸쳐 현금과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들어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5. 04. 16. 선고 2024누42972 판결), 상고도 기각되어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5. 09. 04. 선고 2025두33751 판결).
10. 추정이 유지되지 않은 사건
조심 2019서0498, 2020. 07. 28.
청구인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 2003년 및 2005년에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안에서 처분청은 증여자를 배우자로 특정하고 그가 대재산가라는 점과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증여추정재산으로 본 금액에 훨씬 미달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부외자금 조성내역은 2007년 이후의 것인 반면 주식 취득시기는 2003년과 2005년이라는 점을 들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2. 03. 선고 2020누31011 판결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이 사건의 원고는 약사면허를 취득한 뒤 약국을 운영하고 미국에서 병원 근무와 사업을 하였으며, 국내에서 상가를 매수하고 타인에게 거액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15년입니다. 위 조심 2025서1186 사안에서 2009년 증여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2024. 11. 18.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그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자금의 원천을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아 그 취득이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이 있다면 차용증의 작성일과 이자율, 실제 이자 지급내역과 원금 상환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보관해 온 자금을 원천으로 삼는다면 그 자금이 발생한 시점의 소득신고 내역과 계좌 입금 시점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