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의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도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가 정한 이 계산 특례를 이월과세라고 부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도 이 기산 방법을 따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증여받은 자산이 주택이면 이월과세는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적용에도 쓰입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는 기간은 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의 양도가 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제2항 제2호에는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고가주택이 괄호로 더해졌고,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제3호는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는 문구는 2025. 12. 23. 법률 제21221호로 더해졌습니다.
1. 이월과세의 대상과 기간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증여받은 날부터의 기간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제1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은 2023. 01. 01.에 시행되었습니다. 기간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라 셉니다(같은 조 제3항).
2022. 12. 31.까지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2023. 01. 01. 이후 증여받은 자산은 10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 대상이 됩니다.
나. 양도 당시 이혼한 배우자
질의 사안은 부부 공동명의로 A주택을 보유하던 중 2024년 5월에 배우자로부터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2024년 6월에 이혼한 뒤 2024년 11월에 A주택을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증여한 배우자는 다른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전-2024-법규재산-0843 (법규과-191, 2025. 01. 31., 국세청)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A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은 이후 1년 이내 A주택을 이혼 후 양도 시 「소득세법」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 당시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도 제2항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다. 양도 당시 사망한 직계존비속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7조
제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6. 01. 01.에 시행되었습니다.
2026. 01. 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하였으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2025. 12. 23. 법률 제2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질의 사안은 2011년 10월에 부친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아들이, 부친이 2012년 4월에 사망한 뒤 2012년 9월에 그 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 09. 27., 국세청)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예규는 같은 내용이 제97조의2로 옮겨지기 전의 제97조 제4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고, 모친은 증여 후 2개월 이내에 사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조심 2016서1681 (2016. 07. 27., 기각)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의 사망시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 12. 31.까지 양도한 자산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므로(법률 제21221호 부칙 제7조),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하였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2. 이월과세의 배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가. 증여받은 뒤의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
질의 사안은 1984년 7월에 A주택을 취득한 조부가 2013년 7월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A주택을 증여하고, 1세대1주택인 손자가 2014년 2월에 A주택을 양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납세과-101 (2014. 02. 25., 국세청)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예규는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항 제2호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제2호도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배제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뒤의 보유기간만으로는 2년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안에서, 국세청은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제101조를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증여받은 사람이 스스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재산세제과-333 (2014. 04. 24.,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사안은 1985년 6월에 배우자가 단독으로 취득한 주택의 지분 50%를 2012년 11월에 증여받고, 2016년 6월에 부부가 그 주택을 별도세대인 딸 부부에게 함께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 (법령해석과-3693, 2016. 11. 15., 국세청)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안은 2011년 4월에 A주택을 취득한 모친이 2022년 9월에 별도세대인 아들 부부에게 A주택을 증여하고, 아들 부부가 증여받은 뒤 A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2025년 10월에 18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세대는 A주택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전-2025-법규재산-1006 (법규과-2657, 2025. 11. 19., 국세청)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子가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子가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2항 각 호는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여도 이월과세를 배제하므로,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도 제3호의 결정세액 비교는 따로 거칩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따져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는 주택은 제2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가주택이면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3.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서면-2016-부동산-3753 (부동산납세과-1296, 2016. 08. 23., 국세청)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하고 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464 (법규과-1631, 2022. 05. 26., 국세청)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증여받은 배우자의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도 증여한 배우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나. 결정세액 비교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질의 사안은 갑이 2017년 4월에 취득한 부산 북구의 A주택 지분 2분의 1을 2020년 12월에 배우자 을이 증여받고, 2021년 2월에 협의이혼한 뒤 증여일부터 2년이 되기 전인 2021년 12월에 두 사람이 A주택을 12억원 이하로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증여 당시 갑과 을은 1세대1주택이었습니다. 질의인은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3호에 따른 결정세액 비교에서 보유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도 함께 물었습니다.
서면-2022-부동산-0068 (부동산납세과-3383, 2022. 11. 02., 국세청)
(질의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질의2)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3)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함
제3호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이혼 후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셉니다.
4.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질의 사안은 1987년 12월에 조모가 취득한 A주택의 소재지가 2020년 6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별도세대인 질의인이 2021년 7월에 조모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아 2026년 1월에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353 (2026. 03. 26., 국세청)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
사전-2023-법규재산-0444 (2023. 10. 24., 국세청)
갑이 소유하고 있던 A주택을 별도세대인 을(갑의 모)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을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을이 양도하는 A주택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거주요건을 판정하는 취득시기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뒤인 2021년 7월의 증여일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주택도 증여받은 날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표2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증여한 사람의 취득일부터 셉니다.
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사전-2022-법규재산-0523 (법규과-1660, 2022. 05. 30., 국세청)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주택의 1/2지분을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33, 2014.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지분의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기간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은 표2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증여한 배우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의 기간으로 셉니다.
나.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질의 사안은 2011년 4월에 A주택을 취득한 모친이 2022년 9월에 별도세대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A주택을 증여하고, 두 사람이 2025년 10월에 18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2011년 4월부터 양도일까지 A주택에 거주하였고, 며느리는 증여일 이후 거주하였습니다.
사전-2025-법규재산-1126 (2026. 01. 21., 국세청)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 표2에 적용하는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이 사안의 표2 보유기간은 모친이 취득한 2011년 4월부터 셉니다. 거주기간은 아들이 증여받은 2022년 9월부터 셉니다.
아들이 증여받기 전에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표2의 거주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이월과세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한 경우
청구인은 모친이 2008년 3월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대지 지분을 2013년 9월에 증여받았고, 그 주택이 재개발로 완공된 뒤 2021년 4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증여받은 날 이후 청구인이 종전주택과 완공된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하여 1년 8개월이었습니다.
조심 2025서1347 (2025. 09. 10., 기각)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달리 「소득세법」에서 동일 세대원이 증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날 이후의, 청구인의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에서의 거주한 기간은 1년 8개월로, 이는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배우자 등 이월과세 시 적용대상으로 청구인에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았어야 하는데, 5년을 초과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2014년 6월에 부친으로부터 주택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아 2023년 8월에 양도하면서, 증여받기 전에 부모와 그 주택에서 함께 산 기간을 거주기간에 넣어 표2를 적용하였습니다.
조심 2025서3843 (2025. 12. 16., 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규정은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 등이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입법취지와 규정 체계, 적용 대상 등이 상이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적용되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월과세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한 주택의 표2 거주기간에는 증여받기 전에 증여한 사람과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가액 중 양도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그 밖의 필요경비를 뺀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께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를 앞두고 계신다면, 증여등기 접수일과 매매계약의 잔금일, 증여한 분이 그 주택을 취득한 날과 취득가액, 증여 당시와 양도 당시의 세대 구성, 증여받은 뒤의 전입일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