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자녀 증여세, 국내재산과 국외재산
자녀가 유학이나 취업으로 외국에 살고 있거나 배우자가 외국 영주권을 받아 그곳에서 생활하는 가정에서는, 국내 부동산이나 예금을 그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외국에서 살 주택의 취득자금을 보내 주기도 합니다.
증여받는 가족이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증여한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수증자와 증여자로 나뉘고, 적용되는 법률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나뉩니다.
핵심 정리
① 증여세의 거주자 여부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과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며, 조세심판원은 외국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으면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②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비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자는 그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③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이 증여세의 증여재산공제는 처분청이 적용하지 않았으나 조세심판원은 적용하여, 해석이 나뉘어 있습니다.
④ 조세심판원은 국내 재산의 증여와 국외 재산의 증여를 10년 이내 재차 증여의 합산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거주자일 때 받은 증여는 비거주자가 된 뒤의 증여에 합산하되, 그때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수증자의 거주자 판정
증여세의 거주자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외국 영주권이 있는지와 함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과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주소 외에 상당한 기간 머무는 곳)를 둔 사람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미국 영주권을 받은 뒤 세대원 모두 출국하여 미국에서 생활하던 배우자는,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조심 2025서3652, 2025. 11. 25., 기각).

증여자는 2005년 4월 취득하여 임대하던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2024. 07. 09.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2009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세대원 모두 출국하였고, 증여일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두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처분청은 수증자인 배우자를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2025. 07. 07.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증여세를 고지하였습니다.
증여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에서 치료를 받는 증여자를 간병하기 위하여 국내로 영구 귀국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배우자의 증여일 전후 1년간 국내 체류일수가 57일이고, 국내 소득은 증여 뒤에 생긴 그 부동산의 임대수입이며, 그 임대차계약도 증여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이 대리하여 체결한 점 등을 들어 비거주자로 보았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도, 증여한 배우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수증자 명의의 국내 임대 자산이 국외 체류 중에 늘어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조심 2016서0352, 2016. 05. 02., 취소, 개정 전 조문 사건).
이 수증자는 2003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 출국하였고, 증여한 배우자는 2008년 거주자로 다시 등록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이어 갔습니다.
수증자는 2014. 04. 29. 그 배우자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수증자를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수증자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3년 91일, 2014년 83일이었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증여한 배우자가 국내에서 20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수증자가 국내에 아파트·토지·오피스텔 등 임대수입이 생기는 자산을 보유하며 국외 거주 기간에도 국내 자산이 늘어났고, 두 자녀의 학업과 취업을 위하여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국내에 있는 재산의 증여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도 그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가. 국내에 있는 재산
부동산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에,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8호).
재산의 소재지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국내 예금에서 송금한 돈으로 외국의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비거주자 손자녀들은, 국내에 있는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조심 2021서6053, 2022. 11. 07., 기각).

조모는 2019. 07. 26.부터 2019. 09. 16.까지 국내 예금의 일부를 외국 분양대행사의 계좌와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하였고, 손자녀들은 그 대금으로 분양받은 콘도미니엄을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였습니다.
손자녀들은 조모가 2019년 7월 그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이고, 증여받은 것은 국외에 있는 그 주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조모가 2019년 국내에 360일 거주하며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거주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들어 조모를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조모가 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자녀들이 증여받은 것은 국내에 있던 현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나.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도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무서장은 증여자에게 납부하게 할 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 제7항).
본문 1.의 조심 2025서3652에서 처분청은 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습니다. 조심 2021서6053에서도 처분청은 조모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하였습니다.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강남의 상가빌딩을 증여한 아버지가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아들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청은 아버지가 납부한 증여세를 아들에게 다시 증여한 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2021. 12. 10.).
아들은 2015년 7월부터 미국 현지 회사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였고, 아버지는 2022년 상가빌딩을 증여한 뒤 통지를 받기 전에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었습니다.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5억원을 대신 납부하려 한 아버지에 대하여도 국세청은 같게 보았습니다(서면-2019-상속증여-1183, 2019. 06. 19.).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2021. 12. 10.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국외에 있는 재산의 증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며, 이 증여세의 증여재산공제는 처분청이 적용하지 않았으나 조세심판원은 적용하였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외에 있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그 재산에 외국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자녀와 배우자는 증여자의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이므로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증여재산의 가액은 그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며,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실제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내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미국 계좌로 송금한 돈의 절반을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가 줄었습니다(조심 2025서1572, 2025. 08. 25., 경정, 개정 전 조문 사건).
증여자는 2020. 08. 11. 국내의 본인 계좌에서 미국의 본인 계좌로 달러를 송금하고, 그 송금액의 2분의 1을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증여는 신고되지 않았다가 2023년 자금출처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라고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2025. 02. 12.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국외 증여의 증여세를 과세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있으므로, 거주자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4. 10. 21.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다시 부과하라고 시정권고하였습니다.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외 예금을 증여한 아버지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건에서도, 조세심판원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자녀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조심 2016서0113, 2016. 03. 30., 취소, 개정 전 조문 사건).
조심 2025서1572, 2025. 08. 25.
(...) 국조법에 따른 증여세 산정을 위하여 상증세법 준용 시 다소 수정·적용은 불가피하며, (...) 국조법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인 직계비속이 거주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국외 예금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재산세제과-639, 2015. 09. 22., 개정 전 조문 사건), 조심 2025서1572의 처분청은 이 회신을 과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국세청이 2026. 07. 20. 발간한 「해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도 증여세 과세제도를 설명하면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6항의 준용 대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10년 이내 재차 증여의 합산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납부한 국내 재산의 증여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가 납부한 국외 재산의 증여를, 증여 순서와 관계없이 10년 이내 재차 증여의 합산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국외 증여의 증여세에도 이 조항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6항).
가. 국내 재산과 국외 재산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 이내에 미국의 주택을 증여한 거주자는, 국내 부동산을 합산하여 고지된 미국 주택의 증여세가 취소되었습니다(조심 2026소1527, 2026. 08. 18., 취소, 개정 전 조문 사건).

자녀는 2001. 04. 1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증여자는 2011. 08. 30. 자녀에게 경기도의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자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증여자는 2020. 11. 17. 같은 자녀에게 미국의 주택을 증여하고, 2021. 01. 0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처분청은 2026. 01. 21. 경기도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미국 주택 증여의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세와 국외 증여의 증여세는 법적 근거, 납세의무자, 재산의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은 국외 증여 과세특례의 과세대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 순서만 달리하여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조심 2026소1527, 2026. 08. 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증여세는 법적 근거, 납세의무자, 재산의 범위 등이 서로 상이한 별개의 규율이므로, (...) 재차증여시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이 양 법률의 증여세 과세대상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로 확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
증여 순서가 반대여서 국외 주택을 먼저 증여받고 국내 부동산을 나중에 증여받은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의 증여세에서 국외 주택의 합산분이 제외되었습니다(조심 2014중4548, 2015. 04. 16., 취소, 개정 전 조문 사건).
이 수증자는 2010. 05. 21. 아버지로부터 국외의 주택을 증여받았고, 그 증여세는 아버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수증자는 2013. 05. 29. 아버지로부터 서울의 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으면서 국외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고, 그 뒤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합산 여부는 수증자별로 판단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국세청도 같은 순서의 증여에 관한 질의에서, 국외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뒤 국내 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법규재산2013-187, 2013. 08. 23., 개정 전 조문 사건).
반면, 조세심판원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외의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합산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거주자에서 비거주자가 된 수증자
거주자일 때 장모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사위가 비거주자가 된 뒤 같은 장모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경우, 국세청은 두 증여를 합산하여 과세하되 거주자일 때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서면-2024-상속증여-4793, 2025. 09. 12.).
이 사위는 2021년 1월 거주자 신분으로 장모로부터 1억 1천만원을 증여받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2025년 1월 비거주자 신분으로 8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2018년 거주자일 때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아들이 비거주자가 된 뒤 2021년 12월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두 증여를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서면-2021-상속증여-7855, 2022. 10. 31.).
서면-2024-상속증여-4793, 2025. 09. 12.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전부개정된 같은 법 제35조는 2021. 01. 01.부터 시행되었습니다(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 3.과 4.의 조심 2025서1572와 조심 2026소1527은 2020년의 증여에 관한 사건으로, 그 증여에 적용된 종전 제21조 제4항과 현행 제35조 제6항에는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제53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문 3.의 재산세제과-639와 조심 2016서0113은 국외 예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2016. 12. 20. 개정 전의 조문에 관한 것으로, 2017. 01. 01. 이후 증여분부터는 국외 예금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합니다.
본문 4. 가.의 조심 2014중4548과 법규재산2013-187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증여에 관한 것으로, 그 국외 주택의 증여에는 종전 제21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본문 1.의 조심 2016서0352는 2014. 04. 29. 증여분에 관한 사건으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는 현행 같은 항과 같은 문언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국외 증여의 증여세에도 이 조항이 준용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6항).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증여일 전후의 국내 체류일수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과 소득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주택 취득자금을 보내 주실 때에는 송금하는 계좌가 국내 계좌인지 증여자 본인 명의의 해외 계좌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이내에 같은 자녀에게 국내 재산과 국외 재산을 모두 증여하셨다면, 각 증여의 신고서에서 납세의무자와 합산한 증여재산의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