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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합원입주권과 1세대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 한 채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두 개의 조합원입주권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이 종전자산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그 세대가 보유하게 되는 것은 주택 한 채가 아니라 조합원입주권 두 개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그 특례를 정한 조문에는 세대가 보유할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의 수가 요건으로 들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 합가 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던 것이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90호로 10년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55조 제5항과 제156조의2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4. 11. 12.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2주택 공급의 근거와 전매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의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합니다. 2주택을 공급받을지 여부는 분양신청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2. 두 조합원입주권 가운데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질의 사안은 2016년 9월에 서초구 소재 A주택을 취득하고 2018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2024년 1월 30일 B주택을 취득한 날 그 주택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B조합원입주권이 되고 2024년 2월 29일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사전-2024-법규재산-0115 (법규과-1290, 2024. 05. 27., 국세청)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7-부동산-2005 (부동산납세과-1439, 2017. 12. 28.,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규가 적용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도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질의 사안은 1999년 10월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A아파트가 2016년 10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B조합원입주권과 C조합원입주권이 되었고, C조합원입주권의 분담금 3억원을 대출로 납부한 상태에서 두 조합원입주권의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어 있었습니다.

서면-2020-부동산-3774 (부동산납세과-2646, 2023. 11. 17., 국세청)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부담부증여 포함)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해당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의 수는 세대를 단위로 세므로, 지분의 일부를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넘기더라도 그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3.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일시적 특례

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8년 11월 30일 단독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주택이 2020년 2월 28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조합원입주권이 된 뒤 2021년 3월 5일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조심 2022중6104, 2022. 11. 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질의 사안은 2014년 4월에 송파구 소재 A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2019년 12월 서초구 재건축주택의 1+1 조합원입주권 가운데 3분의 2 지분을 부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고 2025년 6월 20일 A주택을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686 (법규과-2111, 2025. 09. 09., 국세청)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승계취득 후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393 (2022. 05. 25., 국세청)

귀 서면질의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개(1개의 주택이 「도정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1 조합원입주권을 지분으로만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세대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2개입니다.


4. 대체주택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청구인들은 2003년 6월 27일 공동명의로 취득한 65평형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84제곱미터 조합원입주권 1개와 111제곱미터 조합원입주권 1개가 되었고, 2020년 9월 25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청구인들은 2017년 3월 8일 취득한 쟁점주택에서 재건축사업 기간 중 거주하다가 2021년 5월 3일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조심 2022서6234, 2022. 12. 0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로 조정지역내 3주택 보유자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1 조합원입주권으로 두 주택이 완성되면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3채가 됩니다.


5. 혼인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질의 사안은 2017년 2월에 갑이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주거용 오피스텔 A와 2019년 11월에 을이 취득한 다가구주택 B를 각각 보유하던 두 사람이 2020년 2월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3년 12월 재개발사업으로 B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질의 당시 양도 예정 시기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였습니다.

서면-2023-법규재산-2489 (법규과-688, 2024. 03. 21., 국세청)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그 중 1주택(B)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1개의 주택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A)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환된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A)은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환된 두 조합원입주권 가운데 하나를 먼저 양도하면 세대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고, 그 뒤에 양도하는 주택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6. 거주주택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가.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두 주택 가운데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질의 사안은 2000년 9월에 취득한 서울 소재 다가구주택이 2015년 6월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 2개가 되었고, 2018년 11월 두 조합원입주권으로 B주택과 C주택을 취득하여 B주택에 거주하고 C주택을 임대하던 중 B주택을 양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서면-2018-부동산-2556 (부동산납세과-861, 2019. 08. 28., 국세청)

귀 질의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2주택 취득 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 장기임대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질의 사안은 2006년 2월에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 2011년 8월에 배우자가 취득한 농어촌주택 B, 2023년 2월에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C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C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된 뒤 임대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서면-2023-법규재산-3394 (2025. 03. 28., 국세청)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거주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후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2개의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상속받은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두 주택 가운데 1채를 먼저 양도한 경우

질의 사안은 2015년 8월에 취득하여 계속 거주한 A주택과 2019년 7월에 취득하여 임대등록한 B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2023년 8월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주택에서 전환된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그중 1채를 과세로 양도하고 A주택을 양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서면-2024-법규재산-1917 (법규과-927, 2026. 04. 14., 국세청)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A)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개의 신축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과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주주택 특례는 양도일 현재 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신축주택 2채 가운데 1채를 먼저 과세로 양도한 뒤에는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7. 완성된 두 주택의 지분 정리

질의 사안은 재건축 중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서 신축주택 B(84제곱미터)와 C(59제곱미터)를 분양신청하여 그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부모가 그 아파트를 두 자녀에게 143분의 84와 143분의 59로 각각 증여한 뒤, 보존등기 때 두 주택을 모두 공유등기하였다가 B주택은 한 자녀, C주택은 다른 자녀의 단독소유로 지분을 정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서면-2020-부동산-4503 (부동산납세과-2413, 2023. 10. 16., 국세청)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되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 09. 28.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 07. 21.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주택의 가액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한 채씩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그 차액을 정산한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세대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은 세대가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조합원입주권이 관련된 거래를 앞두고 계신다면 분양신청서에 적은 공급 주택의 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이전고시일,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양도일 현재 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수, 그리고 지분 정리를 예정하고 있다면 두 주택의 분양가액과 정산금 약정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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