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일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분양대금의 잔금을 치러 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때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그런데 그 주택에 표준세율을 적용할지 중과세율을 적용할지를 가르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잔금을 치른 날이 아니라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2020. 08. 12. 법률 제17473호로 「지방세법」 제13조의2와 제13조의3이 신설되면서 시작되었고, 주택 수를 세는 방법은 같은 날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가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주택 수를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후단도 그때 함께 들어왔습니다.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그 후단에 한 세대 안에서 같은 분양권의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의 기준이 추가되어 2025. 01. 0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뒤 잔금일까지 사이에 다른 주택을 팔았거나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내려간 경우에 그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지,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분양권의 취득일이 청약당첨일인지 분양계약일인지, 세대 안에서 분양권을 주고받았다면 어느 날이 취득일인지, 그리고 주택 수를 합산할 1세대의 범위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1. 주택 수에 가산되는 주택분양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3호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분양사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분양권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매나 증여로 넘겨받은 분양권도 소유자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주택분양권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세대의 주택 수에는 가산됩니다.
2. 주택 수를 세는 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에 생긴 사정
조심 2025지1574(2025. 10. 29., 기각) 사안에서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 03. 19. 분양권 한 개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22. 04. 13. 이 사건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배우자는 2022. 08. 24. 자신의 분양권을 매도하였고, 청구인은 2025. 03. 07. 잔금을 지급하여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잔금일 현재 세대가 보유한 것은 배우자의 기존주택과 이 사건 주택뿐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이 주택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양권 취득일 이후에 매도한 분양권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 조정대상지역 외의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유지하였습니다.
조심 2024지1049(2024. 11. 13., 기각) 사안의 청구인은 종전주택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3. 08. 18. 모친으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았고, 2023. 11. 20. 잔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종전주택 한 채를 매도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8년 동안 거주하던 주택에서 옮기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이유로 중과세율 적용을 유지하였습니다.
거꾸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삼아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심 2024지1059(2024. 11. 27., 기각) 사안의 청구인은 2021. 04. 30.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4. 01. 12.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그 사이에 내려갔으므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분양권 취득일 현재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분양권 취득일 이후에 늘어난 주택과 분양권도 같은 이유로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심 2022지0637(2022. 07. 06., 기각) 결정문의 처분개요에는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다른 분양권의 취득일(2021. 12. 01.)이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2020. 07. 20.)보다 늦다는 점을 확인한 뒤 1세대 3주택 이상의 세율을 1세대 2주택의 세율로 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일과 잔금일 사이에 세대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처분하거나 새로 취득하더라도 세율 판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시가표준액 기준을 갖추었는지 보는 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1호 가목
가.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여기의 주택 수 산정일은 주택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서는 분양권 취득일입니다. 조심 2024지0516(2024. 11. 28., 기각) 사안의 청구인 세대는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3. 01. 04.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3. 07. 17.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의 2023년 공동주택가격은 1억원 이하였으나, 그 가격은 2023. 04. 28.에야 공시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주택 수 산정일인 2023. 01. 04. 현재 공시되어 있던 것은 2022년 공동주택가격이고 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그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지만 실제 공시는 그해 4월 30일까지 이루어지므로, 연초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직전 연도의 공동주택가격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게 됩니다.
3. 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의 분양계약일
조심 2025지0562(2025. 05. 15., 기각) 사안의 청구인은 2020. 10. 30. 1순위 당첨자로 선정되어 같은 날 동호수를 통보받았고, 2020. 11. 13. 계약금을 납입하였으며, 2020. 12. 19.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사이인 2020. 12. 05. 청구인은 미분양분에 대한 다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분양권의 취득일을 청약당첨자 발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분양계약이 분양사업자가 매매물건을 특정하여 그 재산권을 일정한 대금을 받고 이전하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청약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야 주택의 동호수를 알 수 있었던 이상 분양받을 주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양신청과 당첨 사실만으로는 분양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뒤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것은 정당계약일이 지난 뒤의 사정이어서 계약금 입금일을 분양계약일로 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청약당첨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양도소득세에서도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분양계약일부터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2026. 0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1항에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세대의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계약일'에 그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취급한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중과는 그 세목과 적용 법령 등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1세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하다. 이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내용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같은 판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가 아파트당첨권의 취득시기를 당첨일로 정하고 있더라도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및 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7두10884 판결 인용).
분양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취득일로 보는 괄호가 적용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가 정한 취득의 시기에 따릅니다.
| 주택분양권의 취득 형태 | 취득일 | 근거 |
|---|---|---|
| 분양사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 | 분양계약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
|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매매로 승계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 | 증여계약서상 계약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된 날이 아니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에 취득한 것이 됩니다.
4. 1세대 안에서 분양권을 주고받은 경우
가. 가장 빠른 취득일로 묶는 현행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은 매매·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안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괄호는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신설되어 2025. 01. 0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7호) 제3조
제3조(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그 분양권이 1세대 안으로 처음 들어온 날로 가립니다. 2025. 01. 01. 이후에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취득하였다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고, 그 뒤 세대 안에서 다시 주고받은 날이 언제인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2025. 01. 01.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그 뒤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에게 넘기더라도 주택 수를 세는 날이 최초의 취득일에 고정됩니다. 세대 안에서 명의를 옮겨 주택 수를 세는 날을 뒤로 미루는 방법은 그 분양권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나. 2025. 01. 01. 전에 취득한 주택분양권
2024. 12. 31. 이전에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에는 개정 전 후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 전 후단에는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를 정한 부분이 없었으므로, 세대원이 증여로 취득한 지분은 그 증여계약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세대 안에서 주고받은 날이 2025. 01. 01. 이후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972, 2024. 03. 07.
[질의요지] 비조정구역 내 기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납세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권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1주택을 매도하고, 배우자에게 그 분양권을 증여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가 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세대의 주택수를 산정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 기준일이 "분양계약일" 또는 "증여계약일"인지 여부 [회신내용]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바,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에는 ①'1세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②'주택 수'는 그 세대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 당시 시점에 주택 수를 판단하면서, 분양권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무상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을 갖는다면 해당 분양권의 증여가 분양사업자와의 계약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승계일에 사실상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부동산세제과-1695, 2021. 6. 25.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규는 개정 전 후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2025. 01. 01.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심 2021지3223(2022. 12. 14., 기각) 사안의 청구인은 2019. 07. 19. 분양권을 최초로 취득한 뒤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2020. 12. 31. 그 배우자로부터 다시 증여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세대 안에서 명의만 오갔을 뿐 주택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최초 취득일인 2019. 07. 19.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개정 전 후단이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20. 12. 31. 분양권을 증여받을 당시 이미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유지하였습니다.
조심 2025지1907(2026. 03. 09., 기각) 사안의 청구인은 2023. 04. 15. 분양사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3. 06. 14. 배우자에게 지분 50퍼센트를 증여하였으며, 2025. 02. 17. 배우자로부터 그 지분의 10분의 1을 다시 증여받은 뒤 2025. 02. 28.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부부 사이의 최종 증여일인 2025. 02. 17.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해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5. 02. 17.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이 2023. 04. 15. 분양계약으로 취득하여 계속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삼아 나머지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개정된 후단이 2025. 01. 01.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2023. 04. 15. 제3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청구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분양계약일인 2023. 04. 15. 현재 청구인 세대가 분양권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든 부동산세제과-972 예규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증여로 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 수 산정 시점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전 후단이 적용되는 분양권은 그 지분을 어떻게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주택 수를 세는 날이 갈립니다. 분양계약으로 취득하여 계속 보유한 지분은 분양계약일이 기준이 되고,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은 그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이 기준이 됩니다.
5. 주택 수를 합산할 1세대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세대의 판정 시점을 "주택 취득일 현재"로 명시한 부분은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추가되어 2025. 01. 0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대의 범위는 주택 취득일 현재로 판정합니다. 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는 주택분양권 취득일 현재로 산정합니다.
조심 2024지1844(2025. 07. 16., 취소) 사안의 청구인은 2021. 04. 21.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04. 23. 잔금을 지급하여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당시 청구인은 부친 및 누나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소득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었습니다. 청구인은 2023. 06. 28. 누나와 함께 부친의 세대로 전입하였고, 2024. 01. 15.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로 판단하여 부친과 누나를 세대원으로 보고, 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일 현재로 판단하여 그들이 그때 보유하던 주택 두 채를 합산하였습니다. 처분청 의견 부분에는 행정안전부의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운영요령(부동산세제과-2469, 2020. 09. 17.)이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를, 주택 수는 해당 세대의 분양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 의견대로 보면 분양권 취득일 당시 같은 세대가 아니었던 부친과 누나의 주택을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당시 청구인은 단독 세대로서 이 사건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지는 경우에는 시행령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6호
6.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
혼인 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은 이 조문에 따라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동거봉양 합가나 그 밖의 세대 합가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6. 적용 범위
「지방세법」 부칙(2020. 08. 12. 법률 제17473호) 제2조·제3조 및 제7조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부칙(2020. 08. 12. 법률 제17473호) 제6조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20. 08. 12. 대통령령 제30939호) 제2조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 08. 12.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분양권은 세대의 주택 수에 가산되지 않고, 같은 날 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세는 후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 07. 10.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칙 제6조는 그 효력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심 2022지0637(2022. 07. 06., 기각) 사안에서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 06. 07.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20. 07. 20. 그 분양권의 2분의 1을 증여받아 2021. 08. 31. 아파트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개정 전에 분양권을 승계받았으므로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20. 07. 10. 이후인 2020. 07. 20.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개정 「지방세법」의 적용대상이고, 조정대상지역의 기존 보유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소급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칙 제6조의 종전 규정은 2020. 07. 10.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그 분양권을 증여나 매매로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세율을 정하는 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주택 수를 합산할 세대의 범위는 2025. 01. 01.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20. 08. 12.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권에는 그 후단이 적용되지 않고, 2025. 01. 01. 전에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에는 가장 빠른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개정 후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취득 시점에 따라 각각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잔금일 전에 분양계약서의 계약일 또는 승계계약의 잔금지급일, 그날 현재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표와 주택 및 분양권 보유 현황,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의 그날 현재 공시되어 있던 시가표준액,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세대의 분리나 합가와 혼인의 시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금일에 제출하는 주택취득상세명세서에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 주택 수를 기재할지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정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