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 특례의 1주택 판정 시점과 거주요건
주택 한 채를 가진 세대의 그 주택이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살 집을 따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다른 주택을 대체주택이라 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당시에는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 기간이 각각 3년입니다.
1주택인지를 어느 날 기준으로 보는지, 사업시행인가일을 어느 날로 잡는지, 대체주택에서의 1년 거주를 누가 어느 시점까지 채워야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체주택 취득 당시의 1주택
가. 판정 기준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 10. 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769, 2026. 06. 29.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이 예규의 질의 사안에서 신청인은 재개발 대상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업 진행 중에 B주택과 C주택을 차례로 취득하였고, B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뒤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할 예정이었습니다. C주택을 취득할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셋이었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4590, 2025. 05. 29.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이 예규의 질의 사안에서 신청인은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고, 그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뒤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지만 완성되면 주택이 되므로,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이미 주택이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세어야 합니다.
나. 취득한 뒤에 다른 주택을 정리한 경우
조심 2022서5380, 2022. 08. 09.
쟁점규정의 문언,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라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대체주택의 취득 목적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함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대체주택의 취득 시점에서의 소유주택도 1주택이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의 청구인은 재건축 대상 주택 외에 배우자 명의의 주거용 오피스텔 네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그 오피스텔을 모두 양도하거나 비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뒤였습니다. 주문은 기각입니다.
조심 2025서0419, 2025. 05. 01.
쟁점규정의 취지 역시 1주택을 소유한 세대를 전제로 그 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의 대상이 됨으로써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재개발사업 등이 종료되면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소득령 제155조,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 등은 쟁점규정과 동일한 문언과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재건축 대상 주택 외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9년 1월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4년을 거주하였고, 양도일인 2024년 4월 30일 현재로는 대체주택과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문은 기각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특례는 다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적용됩니다.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에 다른 주택을 모두 정리하더라도 취득 당시가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0항 및 제11항
⑩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제15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항이 가리키는 제155조 제6항 제1호는 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제11항이 가리키는 이농주택은 영농이나 영어에 종사하던 사람이 전업으로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하면서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 중 이농인이 소유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 2024. 12.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규재산-7942, 2025. 01. 23.의 질의 사안에서 농어촌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이었습니다.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제156조의2 제11항이 열거한 이농주택은 아니었습니다.
사전-2024-법규재산-0709, 2025. 02. 0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같은 영 제20항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155조 제20항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제155조 제3항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의 규정이고, 제156조의2에는 준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문화유산주택, 농어촌주택은 대체주택 특례와 함께 적용되지만 장기임대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사전-2023-법규재산-0102, 2023. 05. 09.
1세대가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A)을 승계 취득한 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규의 질의 사안에서 신청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할 당시 무주택자였고, 월세로 거주하던 아파트의 계약이 끝나자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만 있는 세대에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기 주택이 없습니다.
2.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의 취득
가. 사업시행인가일의 의미
서면-2024-법규재산-3178, 2026. 04.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말함)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인가일과 같은 날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9항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0조 제4항은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조합의 통지일이나 인가처분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보의 고시일이며, 그 고시일에 잔금을 청산한 대체주택도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것입니다.
나. 인가일 전에 취득한 주택
조심 2026소0882, 2026. 06. 30.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종전주택(OOO 주택)의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2021.12.29.) 이전인 2015.6.15. 대체주택(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배우자가 1985년부터 보유한 단층주택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축조와 보수가 금지되고 철거가 장기간 미루어지자, 2015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약 10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조합설립인가일은 사업 추진 주체가 인정받는 시점일 뿐 실제 공사나 철거가 시작되는 단계가 아니고, 실질적인 거주 이전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주문은 기각입니다.
다. 대체주택의 취득 형태와 취득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 01. 2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재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중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041, 2022. 02. 08.의 질의 사안에서 조합원입주권은 2017년 4월에 승계취득한 것이었고, 재건축 대상 주택의 사업시행인가는 2017년 9월, 그 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주택의 완공은 2019년 8월이었습니다.
서면-2024-부동산-4395, 2025. 12. 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대체주택"이라 함)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예규의 질의 사안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사업시행인가 전인 2017년 6월에 취득하였고, 오피스텔은 2020년 7월에 완성되어 그해 10월부터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습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인가일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주택의 취득시기가 인가일 이후이면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라. 사업이 끝난 뒤 취득한 주택
서면-2022-법규재산-1938, 2022. 08.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이 종료된 후에 취득한 주택(C')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예규의 질의 사안에서 조합원입주권은 2019년에 취득하였으나, 그 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주택은 재건축 대상 주택의 신축주택이 완공된 뒤에 취득하였습니다. 대체주택의 취득시기가 사업시행기간이 끝난 뒤이면 그 조합원입주권을 언제 취득하였는지는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대체주택에서의 1년 이상 거주
가. 거주하여야 하는 사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 2023. 08. 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 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1호는 제2호와 달리 조문에 세대전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1호의 1년 거주도 세대전원이 채워야 하고, 세대원 중 일부가 빠질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한정됩니다.
나.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는 시점
사전-2025-법규재산-0953, 2025. 11. 0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축주택(A¹)의 준공일(「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대체주택(B)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규의 질의 사안에서 대체주택은 2019년 10월에 취득하였으나 전입은 2023년 2월이었고, 신축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은 2023년 11월 29일이었습니다. 1년 거주는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 채워야 하고, 그 뒤에 대체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 신축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서면-2024-부동산-4409, 2025. 12. 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하였으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B)에서는 거주하지 않고 재건축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대체주택(B)으로 이사한 후 대체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 1년을 채운 뒤 다른 곳에서 거주한 경우
사전-2026-법규재산-0443, 2026. 06. 18.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A)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체주택(B)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외 주택(C)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규의 질의 사안에서 신청인은 대체주택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뒤,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로 임시거처를 얻었습니다. 1년 거주를 이미 채웠다면 신축주택이 완성될 때까지 어디에서 거주하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4. 신축주택으로의 이사와 대체주택의 양도
가. 3년 기한과 개정 전의 2년
제2호의 이사와 거주, 제3호의 양도는 모두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셉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3호(2023. 0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23. 02. 28. 대통령령 제33267호 부칙 제8조
①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 01. 12.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어 완성 후 2년 이내에 이사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나. 양도 당시의 대체주택
조심 2022서5826, 2022. 09. 07.
쟁점규정은 문언상 그 적용대상을 대체주택(부동산)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부동산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중략)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재산을 대체주택으로 보아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2008년 8월에 취득한 대체주택도 재건축 대상이었습니다. 종전주택의 신축주택에 2019년 2월 20일 입주하였고 대체주택은 그해 5월 23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2020년 12월 23일에 양도되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에 양도하였다는 점 외에 각 호가 정한 요건은 충족한 사안이었습니다. 주문은 기각입니다. 대체주택이 그 자체로 정비사업 구역에 들어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신고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호에 따라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제2호의 이사와 1년 거주는 비과세로 신고한 뒤에 이행됩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세대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특례적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2항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다만,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5항을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한한다.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은 2023. 10. 23.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미 결정되거나 경정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처리가 유지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된 날, 대체주택의 잔금청산일, 세대원 전원의 전입일과 전출일, 신축주택의 준공일과 임시사용승인일을 맞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제5항 각 호는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한 세대는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