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자녀의 별도세대 판정 기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는 취득하는 사람이 속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로 판정합니다. 이때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부모와 같은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가 따로 살면서 주택을 취득하면 부모의 주택이 자녀의 주택 수에 합산되고, 부모가 주택을 취득하면 자녀의 주택이 부모의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이 규정은 2020. 08. 12. 법률 제17473호로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신설되면서 같은 날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들어왔습니다.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세대로 보는 예외는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소득의 산정 기간과 기준이 구체화되었고, 같은 개정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60일 이내에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예외에 추가되어 2022. 01. 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어떤 소득이 기준소득에 들어가는지, 취득일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은 자녀도 별도세대가 되는지, 세대를 나눈 시점이 취득일보다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혼한 뒤 왕래가 끊긴 부모와 자녀도 1세대로 묶이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조세심판원은 같은 조문을 두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한 사건도, 취소한 사건도 남겼고, 이혼한 부모의 문제에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1.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속하는 세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세대의 판정 시점을 "주택 취득일 현재"로 명시한 부분은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추가되어 2025. 01. 0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은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1세대입니다. 조심 2024지0770(2024. 10. 04., 기각) 사안에서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기재된 채 서울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1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독립생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어머니의 2주택을 합산한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을 유지하였습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동생이 차임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였더라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조심 2022지0799, 2023. 05. 15., 기각).
부모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조심 2026지0343(2026. 06. 30., 기각) 사안에서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부모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자녀의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3년 안에 자녀의 주택이 처분되지도 않아, 처분청은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로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그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같은 결정문의 사실관계 부분에는 행정안전부의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운영요령(부동산세제과-1983, 2020. 08. 11.)이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또는 부모를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1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을 따로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모와 별도의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세대가 되려면 제28조의3 제2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소득요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1.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구 조문이 적용됩니다. 구 조문은 소득의 산정 기간을 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4조의 소득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심 2023지5604(2025. 01. 16., 기각) 결정문의 사실관계에는 2020. 11. 23. 취득분에 대하여 2019년과 2020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연간 보수액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일 직전 12개월의 소득을 산정하고, 같은 기간의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월별로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40과 비교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2022. 01. 01.) 제3조
① 영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고시 제4조
①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 기준소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본다.
기준소득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조심 2024지0273(2025. 06. 09., 취소) 결정문에는 2023. 07. 31. 취득분의 기준소득이 9,973,881원으로 산출되어 있고, 조심 2022지1837(2023. 06. 09., 기각) 결정문은 2022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취득일 직전 12개월의 소득을 비교하였습니다.
고시가 정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이에 준하는 소득입니다. 조심 2022지1837 사안에서 청구인은 일본 소재 회사에서 2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며 받은 급여가 기준소득을 넘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고시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으로 구분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준하는 소득만을 뜻한다고 보아, 비거주자로서 얻은 외국 소득을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조심 2022지1240, 2023. 04. 27. 인용).
기준소득과 비교할 소득은 「소득세법」이 거주자의 종합소득으로 구분하는 소득에 한정되고, 국내에서 신고되지 않은 국외 근로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3. 취득일 현재의 경제활동과 주택의 관리·유지
같은 고시 제2조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같은 고시 제5조
①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근로 제공 여부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 영위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ㆍ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조심 2024지0273(2025. 06. 09., 취소) 사안은 부모가 2023. 07. 31.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자녀가 서초구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자녀가 2023. 03. 06. 입영하여 군 복무 중이던 경우입니다. 처분청은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군 복무 중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처분청 의견에는 외국에 체류하면서 외국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조심 2022지1240(2023. 04. 27.)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취득일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이 기준소득 이상인 사실이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확인서로 확인되는 점, 자녀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고 입대 전부터 계속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임대인으로서 관리·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군 복무 중이라도 임대인으로서의 관리·유지 행위는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들어, 취득일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취득일 현재 재직증명서를 낼 수 없더라도, 직전 12개월의 소득이 기준소득 이상이고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4. 세대를 나눈 시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4호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 제1조 및 제2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심 2023지5604(2025. 01. 16., 기각) 사안에서 청구인은 2020. 11. 23. 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넘겨받았으나 전입신고는 2020. 11. 27.에 하였습니다. 취득 당시 청구인은 2주택을 소유한 어머니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취득 당시 이미 세대를 달리한 것과 같고, 개정 시행령의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1세대 여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21지5773, 2023. 08. 31. 인용). 취득 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확인되더라도 취득 이후에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은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취득 시에 세대를 분리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으며, 제4호는 부칙에 따라 2022. 01. 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2020. 11. 23. 취득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던 가족이 취득 이후에 전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 2022지0799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동생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전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요건을 갖춘 자녀라도 취득일 현재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면 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호는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022. 01. 01. 이후 취득분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제4호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5. 이혼 이후 왕래가 없는 부모와 자녀
행정안전부 예규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직계존비속 관계에는 영향이 없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예규(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92, 2021. 06. 25.)의 취지는 조심 2022지0936 및 조심 2022지0638 결정문의 처분청 의견 부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심 2021지0879(2022. 01. 20., 취소) 사안에서 청구인은 2005년경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친권자로 지정되었고, 그 뒤 약 16년 동안 미성년 자녀와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2020. 09. 18.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자녀는 사망한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이 이혼 이후 약 16년의 기간 동안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및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심 2022지0936(2022. 09. 21., 취소) 사안에서는 취득 당시 만 21세인 청구인이 생후 5개월에 부모가 협의이혼한 뒤 어머니와 살아왔고, 친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였으며, 2008년 법원의 허가로 청구인의 성과 본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친부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친부가 20여 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 지원 등의 경제적·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성이 변경된 이상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게 보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2020. 08. 12.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심 2022지0638(2022. 11. 29., 취소) 사안은 반대로 부모가 취득한 경우입니다. 청구인은 2013년 협의이혼으로 전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었고, 자녀들은 전 배우자의 재혼 상대에게 입양되어 성이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아버지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자녀들이 이혼 시점부터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을 부인하였습니다.
세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확인한 사실은 이혼 후 경과한 기간,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와 생활비의 지원 여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이었습니다. 조심 2022지0936 결정문에는 어머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사실이 친부로부터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았다고 볼 근거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조문상 1세대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조세심판원은 장기간 생계와 양육에 관한 경제적·법적 행위가 전혀 없었던 사건에서 1세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2지0638 사안의 자녀들은 미성년자였으므로 제2항 제1호의 소득요건으로는 별도의 세대가 될 수 없었고, 그 결론은 제1항의 해석에서 나왔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의 소득 기준은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어 2022. 01. 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같은 날 고시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도 같은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비교하는 구 조문이 적용됩니다.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가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취득일 현재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자녀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자녀가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관리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주택취득상세명세서에 자녀의 주택을 어떻게 기재할지도 잔금일 전에 정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